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1302 | 부가 | 2001-09-14
국심2001서1302 (2001.09.14)
부가
기각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의 실지거래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안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OO특별시 OOO구 OOO O가 OOOO 소재에서 OO기업(주)라는 상호로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OO석유(주) 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OO석유(주) → OO석유(주) → OO에너지(주)로 상호 변경, 이하 “쟁점매입처”라고 한다)으로부터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한 1998년 제2기분 공급가액 11,781,819원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1999년 제2기분 공급가액 15,572,728원의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공급가액 27,354,547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01.1.5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31,490원과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88,64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1.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동절기에는 주기적으로 유류를 구입하여 임대용건물의 난방에 사용하였는 바, 쟁점매입처와 처음 거래시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유류매입시에는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유류대금은 건물임대료로 받은 현금과 자기앞수표로 지급한 실지 거래임에도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고 하여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거래처 관할 OO세무서장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으로, 자료상과의 거래에서 실지 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외에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한 거래내역이 제시되어야 하나,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외에 금융기관 등을 통한 대금결제내용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실물거래로 볼 수 없다고 보여지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도 볼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시행령 제60조 ②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생 략)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같은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 경위를 보면, OO세무서장은 2000.6.30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 고발하고, 2000.8.19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을 가공거래혐의자료로 통보(OO세무서 조사2 46620-165)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2001.5.14자 청구외 OOO(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의 확인서, 청구법인의 직원 OOO가 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기재된 1998.12.31자 및 1999.1.31자 각 220만원의 무통장입금확인서(2매), 1999.3.31자 OOO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영수증 1매(400만원)를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쟁점매입처로부터 난방용 유류를 실지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바,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간에 실지 거래가 있었는지 본다.
첫째, 청구법인이 이 건 조사관서인 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통보 시정요구(2001.1.26, 2001.3.12)한 OO세무서장의 회신공문(OO세무서 조사 46600-141, 2001.3.30)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인 OOO의 확인서와 전말서에서 OOO로부터 실지 매입한 유류는 무자료로 거래처에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는 필요한 또 다른 거래처에 수수료를 받고 발행하였다고 밝히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실지 공급자라고 주장하는 쟁점매입처와의 실지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세금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만으로 실지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둘째, 위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로부터 난방용 유류를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직접 결재하거나 현금부족시 본인의 통장에 입금하면 출금하여 전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OOO의 예금계좌에 440만원(2회)을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OOO이 발행한 위 영수증에 의하여 OOO이 유류대금으로 4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위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유류를 외상으로 매입하였다면, 그 대금의 지급은 청구법인이 직접 쟁점매입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거나 쟁점매입처에 지급함이 타당할 것이며, 쟁점매입처와 관계가 없는 OOO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거나 OOO에게 지급하고 이를 다시 출금하여 쟁점매입처에 전달하게 하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정상적인 상거래가 이루어 졌다고 보기 어렵고, 동 대금이 쟁점매입처에 전달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지급대금이 쟁점매입처의 외상매입대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자(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이고, 대금지급 등 실지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금융자료의 제시도 없어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만으로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