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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20노46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으로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외국인에 대한 불법고용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