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10.12 2017노2277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증 제 1 내지 3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절도 미수죄 및 주거 침입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절도 및 주거 침입 전과가 5회( 실 형 3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있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 “ 형법 제 319 조( 주거 침입의 점) ”를 “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