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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78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10. 18.부터 같은 해 11. 25.까지 전주시 덕진구 E에서 ‘F 게임 장’ 을 운영한 게임 장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 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일명 ‘ 용팔이’ 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게 하고, 재물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포인트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당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심부름을 하고 환전을 해 주는 등 A가 손님이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환전하여 주며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입건 의뢰 및 단속 통보, 내사보고( 내사 착수 경위 건), 단속보고 (F)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도 박 그 밖의 사해 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결과 물 환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32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