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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20002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1.부터, 64,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07느단1271 재산분할 사건에서 2008. 9. 3. 별지 기재와 같은 조정이 성립된 사실(다만 ‘청구인’은 원고, ‘상대방’은 피고이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피고가 그 소유이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8. 10. 23. 원고에게 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가 2016. 3. 3. C에게 2016. 2. 1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가 모친 D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08. 10. 23. E에게 2008. 8. 1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내용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항 제8항 중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매도는 모두 원고나 피고가 아닌 타인에게 매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도일(2008. 10. 23.) 이후로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잔금일(2016. 3. 3.)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 사건 조정조항 제8항에 정한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피고가 분할금 지급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항 제8항 중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도는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조정조항에 따른 원고의 채권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일이자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도일(2008. 10. 23.)로부터 3년(민법 제163조 제1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