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①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아내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약 6cm 길이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이전에도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하였지만 여전히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한 점, 피고인은 직업교육을 받고 취업을 준비하는 등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1년 6월의 징역형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기도 하다.
또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 사유는 원심이 위와 같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였고, 그 밖에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