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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1 2018가단1010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에서 2016. 7. 17.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65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