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6.12 2012고단108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J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동산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J은 G 이사로서, 사업 운영 자금이 부족하고 채권자인 N으로부터 변제 압박을 받는 등 자금이 필요하자 이를 차용해 줄 사람을 물색하고 있었다.

피고인

J은 2009. 6. 중순경 아산시 도고면에 있는 불상의 골프장에서, O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P에게 “내가 G 이사인데, 대표이사 A과 같이 서산시 Q, E 임야 15,782평에서 토석 채취 50만 루베를 허가 받았는데 그 공사를 하면 순이익이 15억 원 정도 된다. 60일 이내에 원금 5억 원을 갚겠으니 5억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 A은 2009. 6.경 서산시 R빌딩 2층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G 대표이사인데 서산시 부석면 창리에 콘도를 건설하는 중이다. 고도 제한 문제 때문에 고도를 낮춰서 허가를 받고 있다. 허가가 나면 바로 피에프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몇백억의 이득금을 남길 수 있는데, 자금 회전이 안 되어 그러니 5억 원을 빌려 달라. 그리고 서산시 Q, E 임야 15,782평에서 토석 채취 50만 루베를 허가 받았는데 그 공사를 하면 순이익이 15억 원 정도 된다. 60일 이내에 원금 5억 원을 갚겠으니 5억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콘도 관련 허가를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고, 금융권에서 피에프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며, 토석 채취를 통한 이득금 역시 토석채취 허가만 받아놓은 상태였을 뿐 토석을 납품할 회사조차 정해지지 않았고 장래 이를 납품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60일 이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