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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79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97』

1. 피고인 A의 경력 피고인 A는 1995. 경부터 합 천 농민회, 합 천여성 농민회에서 활동하여 오다가 2003. 경 G 당에 가입한 후, 2008. 제 18대 총선에서 H 지역구 G 당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고, 2011. 경 G 당이 I 당으로 통합되면서 I 당 당원으로 활동하다가 2014. 12. 경 I 당이 해산된 이후에는 J 대표로 활동하면서 현재 경남 합천군 K에서 ‘L ’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는 2015. 2. 11. 결성된 M 주민투표 추진 경남 운동본부에 위 J이 참여단체로 소속되면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N 등으로부터 서명 요청권을 위임 받아 경상 남도에 수임자로 신고 하였다.

2. 관련자들의 경력 및 피고인 A 와의 관계 O는 P 대학교 3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위 L에 다니면서 피고인 A로부터 공부를 배워 왔다.

B은 P 대학교 대학원생으로 현재 진주시 가좌동 1437-1에 있는 청년문화 협동조합 공감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2015. 3. 경부터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위 L에서 매주 1회 그 곳 아이들에게 리 더쉽 과목 등을 가르치고 있다

C은 진주시 금산면 중 천로 15에 있는 진주 우리 먹거리 협동조합 진주 텃밭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가 2013. 경부터 위 진주 텃밭과 농산물거래를 시작하면서 피고인 A와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3. 범행의 배경 경상남도는 2013. 2. 26. 1983년부터 설립 ㆍ 운영하여 온 M을 폐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2013. 3. 29. 경상남도 도의회에 ‘ 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 2조 중 M을 삭제하는 개정 조례 안을 제출한 후 2013. 5. 29. M을 폐업하였고, 경상남도 도의회가 2013. 6. 11. 본회의에서 위 개정 조례 안을 통과시키자 경상 남도 도지사는 2013. 7. 1. 이를 공포하였다.

이에 경상남도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