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에 해당 여부[국승]
사해행위에 해당 여부
체납자가 그의 처남인 피고에게 매매한 부동산은 체납자에게 조세채무가 성립된 이후 양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됨
1. 피고와 윤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3.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윤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2006.3.14.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조세채권의 성립
(1) 원고 산하의 00세무서장은 윤00에게 그가 2002.8.17. 명의신탁 자산인 00 0구 00동 000-1 대 1,418㎡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2006.4.30. 납기로 2002. 귀속 양도소득세 64,703,060원을 고지하였고, 현재의 체납액은 71,302,730원이다.
(2) 원고는 2006. 2. 24. 경 윤00에게 위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6,300만원 정도가 부가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여 위 통지서는 그무렵 윤00에게 도달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처분
윤00는 자신의 매형인 피고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3. 9.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00지방법원 00지원 2006.3.14. 접수 제 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윤00의 재산관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윤00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외에도 00시 0구 00동 299-2 대 268㎡와 00시 000면 00리 120 대 79㎡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 00동 299-1대 268㎡에는 채권최고액 5억원의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4억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00동 299-2 대 268㎡의 공시지가 합계는 111,220,000원 이었고, 위 00리 120 대 79㎡의 공시지가 합계는 1,959,200원 이었다.
[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 갑 2호증, 갑 3호증의 1내지 4, 갑 5호증의 1 내지 4,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 갑 8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윤00는 채무초과 상태에이르게 되었으므로 , 피고와 윤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윤00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00의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윤00가 위와 같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몰랐다고 하면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사해행위인 피고와 윤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윤00에게 원상회복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목록
1. 00시 000면 00리 48-1 답 2,861㎡
2. 00시 000면 00리 49-3 답 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