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04:31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산북동 304-5 샘내농협 앞 도로를 덕계동 쪽에서 양주시청 쪽을 향하여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직진하던 중,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마티스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