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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50541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정보통신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E의 공식대리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통신서비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8. 7. 10.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가 원고의 판매수탁자로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유치업무 및 단말기와 그에 수반하는 물품을 판매”하는 내용의 판매위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D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위 계약서에는 원고, 피고 회사, 피고 D의 날인 및 간인이 되어 있다.

[판매위탁 계약서의 주요 내용] 제1조 [용어의 정리 및 추가약정 체결]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④ 본 계약 외의 추가 약정이 필요한 사항은 부속합의서를 체결하고, 본 계약의 내용과 모순되는 경우 부속합의서의 내용을 우선한다.

제2조 [가입자유치 등의 위탁] ①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단말기를 자신이 유치한 가입자에게 판매하되, 원고 가 미리 정한 신청서 양식과 구비 서류를 갖춰 각 단말기에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판 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원고 또는 피고 회사는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원고는 2018. 7. 10.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속합의서(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부속합의서에는 원고와 피고 회사의 인감 날인 및 간인이 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계약서와 부속합의서 사이에는 간인이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