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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10827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의회복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창원지방법원 2015. 9.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가.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10, 11, 12, 13, 17, 을 제1, 2, 3, 5호증, 을 제9호증의 1, 2, 3, 을 제10호증의 1, 3, 을 제11호증의 1,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1)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아파트(701호)가 포함된 집합건물인 D아파트는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이 소외 주식회사 F(당초 주식회사 G이었다가 이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 공사를 도급주어 완성하고 2007. 9. 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건물인 사실, E는 F에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또 F은 E의 연대보증하에 원고나 피고 B에게서 다액의 돈을 빌려 씀으로써 다수의 분쟁이 발생한 사실, 이에 따라 F은 E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08가합2791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09가합5988호로 그 소송에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는데, 그 소송 도중인 2009. 10. 22. 조정이 성립된 사실, 그 조정내용은, ① E가 F에 지급할 공사비는 약정공사대금 52억 6,000만 원에서 E가 직접 시공한 부분의 공사비 16억 원을 공제한 36억 6,000만 원으로 한다,

② E가 F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할 채무 중 원고에 대한 채무는 E와 원고 간의 합의에 따른 9억 원을 E가 지급하고 이를 위 36억 6,000만 원에서 공제하며, 피고 B에 대한 채무는 E와 피고 B 간의 합의에 따른 3억 4,500만 원을 E가 지급하고 이 역시 위 36억 6,000만 원에서 공제한다,

③ 원고는 위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취하한다는 등인 사실, (2) 그 뒤인 2010. 3.경 위 조정조서 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E, F 등은 합의(그 합의의 명칭을 ‘신탁합의’라고 하였다)를 하였는데, E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