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31. 00:40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교통센터 공항 철도 역 개찰구 앞에서 술에 취해 소변을 보던 중 공항 철도 직원인 피해자 B(47 세) 이 이를 제지하며 철도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내리쳐 피해자의 손가락이 개찰구 철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새끼손가락 첫마디 뼈가 골절 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공항 철도 직원인 피해자 C(30 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행사 등으로 약 1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 취 중이었다고
하나 그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