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2725 | 부가 | 2020-02-13
조심 2019서2725 (2020.02.13)
부가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 뷔페 영업 집기비품 매매계약서’에는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당사자 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양수법인이 20□□년 □월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수령금액 ◎.◎억원은 시설부분에 대해 산정한 금액으로 확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 전체가 아닌 비품 등의 개별자산의 가치만 측정하여 매매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양수법인은 사업개시 후 별도로 다른 종업원을 채용하고 채무 등을 인수하지 아니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있었다고 보기 보다는 개별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7.26.〜2019.1.28.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대표자 : OOO, 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수법인이 2014.6.16. 및 2014.6.30. OOO 및 같은 동 OOO 소재 OOO(예식장,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영업권 양수대가로 총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영업권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19.6.10.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수법인에게 모든 사업시설을 그대로 승계하였고, 직원은 양수법인이 이미 예식장을 하고 있는 관계로 시설담당자 OOO만 승계하였으며, 승계대금은 ‘OOO 뷔페 영업 집기비품 매매계약서’상 OOO원과 임차보증금 OOO원으로 정하여 모든 사업시설과 영업권 및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는바, 이 건 사업양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당초 신고는 정당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업원‧채무‧임대차계약‧대고객관계‧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을 승계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승계하는 특약이 없으며, 양수법인이 제출한 ‘뷔페 영업 집기비품 매매계약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 시점에 제출하여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고, 해당 매매계약 대상 물건도 모두 재화인바, 청구인이 영업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사업양도가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4.1.1., 법률 제121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5.8.10. 쟁점사업장을 개업하고 2014.6.17. 폐업하였으며 사유는 “기타”로 등록되어 있다.
(나) 양수법인이 2019년 1월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와 양수법인의 대표자 OOO 명의의 OOO 계좌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OOO는 청구인에게 영업권 양도의 대가로 아래 <표1>과 같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양수법인의 영업권 대가 지급내역
(다) 청구인의 OOO 계좌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2014.6.16. OOO원, 2014.6.30. OOO원이 OOO의 OOO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양수법인이 2019년 3월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양수법인은 쟁점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되 아래 <표2>의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OOO원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표2> 쟁점사업장 시설 양수내역
(마) 청구인의 2014년 귀속 표준재무상태표를 보면, 쟁점사업장의 주요 자산은 아래와 같다.
<표3> 청구인의 자산 내역
(바) 이 건 심판청구 시 청구인이 제출한 ‘OOO 뷔페 영업 집기 비품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14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은 OOO을 포함하여 8명이고 근무종료일은 모두 2014.6.17.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양수법인이 2019.7.16. 처분청에 제출한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보면, 양수법인은 2014년 기타소득 OOO원을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의 2014년 귀속 표준재무상태표 및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은 OOO원, 임차료는 OOO원이다.
(차) 양수법인이 2014.6.24.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및 양수법인이 2014.6.16. 체결한 ‘토지 건물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양수법인은 2014.7.1.〜2019.8.31. 기간 동안 아래 <표3>과 같이 황경환 외 4인으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양수법인 임대차계약 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수법인에게 모든 사업시설과 영업권 및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라 함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의 주체만 교체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OOO 뷔페 영업 집기비품 매매계약서’에는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당사자 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동 계약서상 잔금일은 2014.6.31.임에도 잔금 일부OOO는 잔금일 하루 전인 2014.6.30. 수령하고, 나머지 OOO원은 수령하지 아니하여 계약서의 신빙성이 결여되어 보이는 점, 양수법인이 2019년 3월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수령금액 OOO원은 시설부분에 대해 산정한 금액으로 확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 전체가 아닌 비품 등의 개별자산의 가치만 측정하여 매매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양수법인은 사업개시 후 별도로 다른 종업원을 채용하고 채무 등을 인수하지 아니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있었다고 보기 보다는 개별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영업권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