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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51207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901.79㎡를 인도하고,

나. 5,386,220원 및...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901.79㎡를 인도하고, 5,386,2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20. 2. 26.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