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4.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0. 6.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1. 7. 10. 안양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874』 피고인은 2012. 1. 20. 12:00 경 서울 영등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현관 앞 신발장에서 열쇠를 찾아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루이 까 또 즈 손목시계 1개, 카시오 손목시계 1개, 현금 40,000 원 및 동전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5240』 피고인은 2012. 7. 24. 13:00 경 서울 동작구 E, 3 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현관 앞 신발장에서 열쇠를 찾아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0 장과 목걸이 4개, 팔찌 2개, 반지 4개 등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선글라스 2개, 안경 6개, 시계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5393』 피고인은 2016. 4. 3. 13:00 경 서울 은평구 G, 1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조합해 입력하여 현관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작은 방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만 원 및 그 곳 거실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천 원 등 합계 300만 5천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5821』 피고인은 2016. 1. 1. 14:15 경 서울 광진구 I, 203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손잡이에 걸려 있는 우유 주머니 속에서 열쇠를 찾아 현관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