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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17 2014고정2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3. 12. 08: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비전동소재 1번국도상(검찰청입구사거리 부근)을 한성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송탄 쪽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로 약 60km/h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만연히 진로 변경을 한 업무상 과실로, 운전석 쪽 앞 바퀴 타이어가 파손되면서 차량이 중심을 잃어 때마침 1차로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50세) 운전의 D 뉴-카운티차량의 조수석 쪽 측면부를 피의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피해차량은 그 충격으로 인해 좌측으로 밀리면서 중앙화단 가로수를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