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 증 제 1호), 망치 1개( 증 제 2호 )를 각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28. 20:00 경 진주시 N 빌라 303호에서 시누이 집에 함께 밥을 먹으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인 피해자 E( 여, 40세) 의 양팔을 붙잡고 흔들고 " 재 수 없다.
"라고 하며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염좌 및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2015.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월 일자 불상 22:00 경 진주시 O 아파트 104동 1304호 작은 방에서 위 피해자 E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배를 때리고 계속하여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벨트로 여러 차례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5. 12.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0. 00:0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의 안방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침대 위에 있던 전기장판 코드 줄로 피해자의 목을 감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 손괴 피고인은 2016. 1. 22. 01:15 경 진주시 P 소재 피해자 E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R 승용차의 시가 합계 약 60만 원 상당의 바퀴 3개를 위험한 물건인 회칼( 칼날 길이 21cm, 증 제 1호) 로 찔러 손괴하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 전체 길이 34cm, 증 제 2호) 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1,125,000원 상당의 창문 유리 2 장( 가로 5cm, 세로 70cm) 및 그 곳 방안 유리창 밑에 있던
TV를 파손하는 등 손괴하였다.
4.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집 현관 출입문의 비밀 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특수 상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