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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2.21 2017가단80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616,2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9. 피고 B에게 47,500,000원을 이율 연 6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C은 2013. 7. 29.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14. 2. 13. 1,000,000원, 2014. 2. 21. 2,000,000원, 2014. 3. 8. 2,000,000원, 2015. 7. 24. 4,000,000원, 2015. 9. 11. 3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금은 별지 변제충당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5. 9. 11. 현재 원금 27,714,041원이 남아 있음이 계산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이 사건 차용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금 27,616,248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계산일 다음 날인 2015.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은, 피고 C이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B은 이자를 부담할 의무가 없고, 위 1.항 기재 각 금원은 원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B은,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2015. 10. 21. 2,400,000원, 2015. 11. 3. 1,000,000원, 2016. 3. 19. 1,000,000원 합계 4,400,000원을 더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원고에게 2015. 10. 21. 2,400,000원, 2015. 11. 3. 1,000,000원, 2016. 3. 19. 1,000,000원 합계 4,4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