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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140949

임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경기도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경기도는 피고 주식회사 에스콤(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2010. 3. 1.부터 2014. 2. 28.까지 B초등학교 당직운영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에스원과 사이에 2010. 3. 1.부터 2014. 2. 28.까지 B초등학교 당직전자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3. 12. 1. 퇴직하였고, 피고 회사와 사이에 감시적, 단속적 근로 종사자로서 촉탁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0. 11. 1., 2011. 11. 24., 2013. 3. 29. 등 세 차례에 걸쳐 체결되었는데(을가1-1~3), 원고가 2012년부터의 임금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13. 3. 29.자 근로계약서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기재하기로 한다. .

제1조(성실의무) 원고는 정규 직원이 아닌 촉탁 직원으로서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정규 직원과 달리 차별적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본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근로조건) 1) 근로형태: 당직업무{본인의 근무형태는 감독관 집무규정 제49조(노동부 훈령 제453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감시적, 단속적 근로임을 확인하고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에 따라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대상임을 확인하고 자의로 동의합니다.

} 2) 근무장소: B초등학교 3) 근로시간 및 휴게 (1) 평일: 시업 및 종업시간(휴게시간 포함) 16:30~익일 08:30{근로시간 5.5시간, 휴게시간 10.5시간(야간취침시간 6시간 포함)} 2011. 11. 24.자 근로계약서는 평일의 근로시간은 5시간, 휴게시간은 11시간(야간취침시간 7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