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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4 2018노3695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투기한 폐기물의 양 등 공소사실을 다투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체 폐기물을 피고인이 투기하거나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당심 법원에 무단 투기된 폐기물 중 213톤을 처리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다.

한편, 불법 투기된 전체 폐기물이 2,303톤에 이르러 그 양을 가늠하기조차도 어렵고, 폐기물을 여러 장소에 무단 투기하여 여러 곳의 환경을 오염시켰다.

피고인이 일부 처리하였다고는 하나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은 남은 폐기물의 양 역시 막대하다.

환경보호의 필요성과 환경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더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단독 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 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