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14 2016고정4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22:0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40 세) 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나갔다 다시 들어와 먹다 남은 음식을 포장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치웠다며 포장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소 입구 의자에 앉아 바닥에 침을 뱉고, 술을 바닥에 버리고, 화장실에 가는 여자 손님들의 앞을 막아 가지 못하게 하고, 업소 안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손님들이 들어오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여분 동안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