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10.22 2014나10779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15,826,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5. 10. 2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6쪽 제1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1) 피고가 원고에게 매출부진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기 이전인 2013. 10. 28.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것이 비록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해지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계약의 해지가 이 사건 계약 제13조의 ‘을(피고 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제13조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전량 책임질 것은 아니고, 다만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되며 원고로서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판매대금의 55%(소품 및 등산화 등의 경우 65%) 상당을 원고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재고 상품을 원고에게 반품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5항 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된 이상 피고로서는 재고 상품을 원고에게 반품할 수 있고, 결국 원고로서는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