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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5 2019누4883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사건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인정 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 난민불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이 2019. 4. 24.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 정본이 2019. 4. 30.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그로부터 불변기간인 2주일의 항소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9. 6. 20.에서야 이 사건 추완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심판결 정본을 원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고 난 후 바로 항소를 제기하고자 하였으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동을 해야 해서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소송비용을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항소기간을 도과한 후 이 사건 추완 항소장을 제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추완 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다. 판단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는데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키고(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2083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5161 판결 등 참조 , 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절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