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5154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529,389원 및 그 중 39,127,920원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2016. 3.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송탄농업협동조합은 1999. 3. 29.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상환기일 2000. 3. 29., 약정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 연 18%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피고는 위 대출원리금을 제때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2016. 1. 26. 원금 39,127,920원 및 이자 114,401,469원 합계 153,529,389원의 대출원리금채무가 남아 있다.

다. 한편 송탄농업협동조합은 2015. 6. 26.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고,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대출원리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2016. 1. 26.까지의 대출원리금 153,529,389원 및 그 중 대출원금 39,127,920원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3. 31.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인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