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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13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1. 10. 23: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청천동 부평구 청 앞 도로를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다가 신 트리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갈 삼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나머지 앞서 진행하다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27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26세 )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0. 22:20 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세월 천사거리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