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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9 2014나21364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3. 7. 피고에게 대구 동구 C 소재 지상 3층 건물 중 2층 주택부분 약 20평(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보증금 32,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도 이 사건 주택에서 계속해서 거주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하는 방법으로 계속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여 왔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기간 중 주택 사용으로 인한 수도사용료 및 정화조 청소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2005. 1. 16.부터 위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08년경 이 사건 주택에 중고보일러를 설치하였고, 이로 인한 이 사건 주택의 가치증대분은 200,000원이다.

마. 원ㆍ피고는 2014. 4. 초경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2014. 4. 1.부터 2014. 4. 17.에 걸쳐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피고는 2014. 4. 15.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5. 1. 16.부터 2014. 4. 15.까지 9년 3개월간 수도사용료와 정화조 청소비 합계 2,248,860원(20,260원 × 111개월)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수도꼭지와 양변기를 손괴하여 원고가 214,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462,8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수도사용료 및 정화조 청소비 위

1. 다.

마. 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는 원고에게 2005. 1. 16.부터 2014. 4. 15.까지의 수도사용료 및 정화조 청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수도사용료 및 정화조 청소비를 합하여 그 금액이 매월 20,26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