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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고정940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6. 16. 13: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190-4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예스코 경기지사에서 차량 출입구에 피고인의 C 소나타 차량을 세워놓아 배관파손이나 가스누출 등 신고를 받은 긴급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긴급차 출동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경 남양주시 D건물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불법적인 도시가스배관 설치공사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피고인의 처가 유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개설한 “E” 사이트에 “F”라는 제목으로 “예스코가 불법으로 허락하지 아니하면 공사도 할 수가 없는 불법 공사임이 틀림없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글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불법적인 도시가스배관 설치공사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피고인의 처가 유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개설한 “E” 사이트에 “G”라는 제목으로, "불법으로 똘똘 뭉친 도시가스:예스코, 본사, 경기지사의 사랑하는 조뜰아 자식이 사망하면 영업정지 몇일이니 영업정지 10일이 해당되니 안 되니 예스코 이 개자식들아~ 예스코 불법배관 사건으로 귀한 생명을 잃었고, 예스코 조뜰은 본인들이 불법으로 공사해 놓고 주민들의 싸움으로 핑계 대며 뒤로 물러나 있었으며 (중략) 내 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