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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가단23060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5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 피고 E, 피고 F에 대하여는 각 소취하 확정됨)(2016. 6. 9.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