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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24 2017고단87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하는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의 자는 2017.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1. 경까지 원주시 C, 1 층에서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 이라는 상호로 실내 운전 연습장을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은 수강생 약 80 여명으로부터 수강료 명목으로 합계 약 1,200만 원을 수령한 후, 그 수강생들을 상대로 운전면허 시험의 직각 주차 요령을 교육하고, 피고인의 E SM6 승용차에 수강생들을 승차시켜 원주 운전면허 시험장의 기능시험 코스 및 도로 주행시험 코스를 답사하며 위 수강생들을 상대로 운전면허 시험 합격방법을 교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유상으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단속 경위 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0조 제 6호, 제 116조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계속된 전력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벌금형은 피고인에게 적정한 형벌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 관찰을 병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