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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26 2015가단477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12. 28.부터 2005. 3.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