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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8 2017구단6407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6. 1. 20.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소재 신호시스템 주식회사 사옥 신축공사현장에서 페인트칠 작업을 해 오던 중 2016. 2. 15. 10:30경 현장 1층에 누워 있는 채로 발견되었고, 그 후 말을 못하고, 입에 거품을 무는 등 이상 증세를 보여 119 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결과 ‘실신, 외상성 뇌좌상/뇌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어떠한 원인으로 쓰러졌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유기용제의 급성 중독 여부도 입증되지 않았으며, 실신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외상성 뇌좌상/뇌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경우 실신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한 상병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고 당일 방독 마스크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았고, 영하의 날씨로 창문을 모두 닫아 환기가 되지 않는 환경에서 작업을 하였는바, 1층 바닥에 도포된 에폭시 유성페인트에서 피어오르는 유독가스에 중독되어 쓰러졌거나 신축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로 인하여 오염된 환경에서 장시간 쪼그린 자세로 작업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현기증이 발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