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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4 2018고합6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2016. 8.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8. 1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8 고합 64』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16. 03:25 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5세) 과 피해자 F( 여, 27세) 이 운영하는 'G 식당 '에서 일행들과 술을 먹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과 시비가 되어서 피해자 E으로부터 식당에서 나갈 것을 요구 받자 격분하여 테이블을 손으로 뒤엎고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식당 내 식기들을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에 놀란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H( 남, 23세) 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만류하자,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서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내리쳐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합 237』 피고인은 2017. 12. 23. 03:48 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J 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K(23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4-5 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L(23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 안쪽의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 L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합 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M, H의 각 법정 진술

1.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10, 11, 12 각 첨부자료 포함)

1. 현장사진 『2018 고합 23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