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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2.05 2013노47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⑴ 검사는 D 후보자의 제18대 국회 상임위원회 출석률만을 근거로 D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15년간 평균출석률을 추론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적시한 D 후보자의 15년간 국회 상임위원회 평균출석률이 허위라는 직접적인 증거, 즉 ‘D 후보자의 국회 상임위원회 15년간 평균출석률’을 입증할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D 후보자가 15년 동안 대표 발의한 법안 수가 연평균 1.1건‘이라고 적시한 부분은 D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15년 동안 15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사실과 거의 일치하므로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다.

⑵ 피고인은 ‘I’이라는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이 사건 글을 그대로 복사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옮겨서 게시하였는바, 위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글이 구체적인 수치와 통계자료를 포함한 것이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믿었을 뿐이고, 그것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인식은 없었다.

⑶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대선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으로 인터넷에서 이 사건 글을 발견하고 자신이 읽을 목적으로 블로그에 게시한 것일 뿐, D 후보자를 당선되지 않게 할 목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 및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항소이유의 각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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