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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2 2016고단31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142]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25. 10:0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신문을 꺼 내 읽다가, 피해자 D( 남, 44세 )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을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2개와 플라스틱 담배광고 판 등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016 고단 3407] 피고인은 2016. 7. 30. 06:20 경 서울 중랑구 용마 산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종업원인 피해자 G( 여, 55세) 이 음식대금 지불을 요구하자 " 지금 돈이 없다.

씨 발 종이 갖고 와 전화번호 적어 줄께.

내일 주면 될 거 아니냐.

이 까짓 것 얼마나 된다고." 라는 등의 말을 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142]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2016 고단 3407]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