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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01 2014구단7247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고암 소속 근로자로서 B업무 등을 수행한바, 2014. 1. 20. 피고에게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통틀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14.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1. 18. 09:3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노원빌딩 10층 계단에서 넘어지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ㆍ악화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병력(2013. 1. 25. ~ 2013. 11. 18.) 목 부위 2월 2./ 3./ 18./ 4월 9./ 16./ 25./ 5월 14./ 28./ 6월 11./ 25./ 7월 9./ 22./ 8월 22./ 9월 5./ 10월 22. : 경추간판전위 3월 19./ 9./ 25./ 26./ 27./ 9월 30./ 10월 1./ 7./ 8./ 10./ 15./ 17./ 18./ 21./ 25./ 28./ 29./ 31./ 11월 8./ 12./ 18. : 항강 4월 15./ 5월 30./ 6월 4./ 7월 4./ 8월 1./ 29. : 경추통, 경추부 허리 부위 2월 28./ 7월 28. : 아래허리통증 3월

7. : 요추 및 골반 부분 염좌 및 긴장 4월 8./ 29. : 좌골신경통 동반한 요통 8월 13./ 10월 21. : 척추협착, 요추부 (2)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 소견 진단서(2013. 12. 31. 중앙보훈병원) - 병명 : 기타 목뼈원판 전위 - 2006. 후방 감압술 시행. 2013. 11. 25. 경추 전방 디스크 제거술. 확인서(2014. 1. 17. C한의원) - 병명 : 목 허리 염좌 및 긴장 - 상기 환자는 목, 허리 디스크가 있던 중 다시 염좌가 생겨 2013년 4월 8./ 29./ 5월 3./ 7./ 9월 25./ 26./ 27./ 30./ 10월 1./ 7./ 8./ 10./ 15./ 16./ 17./ 18./ 21./ 25./ 28./ 29./ 31. / 11월 8./ 12./ 15./ 12월 10./ 13. 상기 병명으로 한의학적 치료를 받았음. 소견서 2014.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