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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5144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6회합10003호 회생 사건의 회생채권자표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8.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속초시 C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고 한다)의 운영을 피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부터 2017. 11. 19.까지 이 사건 리조트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 확정 1) 원고는 2016. 2. 1.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6. 3. 7. 수원지방법원 2016회합10003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2) 피고는 2016. 6. 20.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따른 수수료채권 15,629,564원을 회생채권으로 추후보완신고 하였다.

3) 회생채무자 원고의 관리인이 2017. 6. 14. 특별조사기일에서 위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의 신청에 따른 조사확정재판에서 수원지방법원은 2017. 8. 16. 2017회확164호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15,971,834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회생채권’이라고 한다

), 그 결정은 확정되어 이 사건 회생채권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다(이하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라고 한다

). 4) 수원지방법원은 2017. 7. 21.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3.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타채116576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예금채권 중 16,002,434원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원고의 중재신청 및 그 결과 1) 원고는 2017. 1.경 피고를 상대로 E기관 중재 F로 피고가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리조트의 명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7억 원 이상의 과실수취권에 따른 정산금, 유익비 및 필요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