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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30 2017고단34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75』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투약,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8. 중순 23:0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모텔 '에서 E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생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초순 23:00 경 평택시 F에 있는 ‘G 모텔 '에서 E과 함께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 02:00 경 부산시 영도구 H에 있는 I 호텔 또는 J 호텔에서 E과 함께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6. 19:00 경 부산시 중구 K에 있는 L 호텔에서 유흥업소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남자와 함께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0. 중순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1. 초순 14:00 경 위 마.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10. 7. 10:00 경 위 L 호텔에서 유흥업소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남자에게 8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018 고단 392』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3. 하순 21:00 경 평택시 현덕면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에서 N과 함께 필로폰 약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