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39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933』 피고인은 2014. 7. 3.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골프동호회 모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원단 땡처리 작업에 투자를 하면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여유자금이 있으면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거녀 C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7,990만 원을 같은 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투자금 대부분을 카드대금 및 주식구입, 채무변제, 개인생활비 등 투자금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7,9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9고단4964』 피고인은 2016. 8.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979만 원을 보내주면 아는 사람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이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면 당일에 바로 돌려줄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업이 어려웠고, 피고인 본인이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사람이 미리 정하여져 있는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8. 세금계산서 발행 명목으로 E 명의 수협 계좌(F)로 97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