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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2 2014노38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3세 내지 14세에 불과한 자신의 친딸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관계한 사안으로, 본 건 기소된 내용만 강제추행은 4회, 강간은 2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게 양육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인면수심의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점, 본 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평생 극복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이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