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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28 2015노73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F에게 메일로 발송한 유인물의 내용은 당시 정황상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을 표현한 것에 불과 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 강릉시 C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2015. 5. 초 순경 위 아파트 제 4 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F는 2013. 3. 1.부터 2015. 2. 29.까지 위 아파트 제 3 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2) 당초 제 4 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후보로 피해자 외에 113동 대표 I과 101동 대표 H도 출마하였으나, 피해자와 I, H 사이에서 나이가 젊은 피해자가 단독으로 출마하고 I, H은 사퇴하기로 합의되어 피해자가 단독 후보로서 제 4 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3) 동대표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5. 27. 경 개최된 제 4 기 제 1차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 전기차량 충전기 설치 ’에 관한 안건이 101동 대표 H의 제안에 의하여 논의되었는데, 논의 과정에서 아직 전기차량이 보편화되지 않았으므로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표결에서 전원이 찬성하여 전기차량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다.

또 한 위 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 외에 ‘ 만기된 장기 수선 충당금 예치 ’에 대하여도 논의되었는데, 113동 대표 I이 이를 보험회사에 맡기는 것이 어떻겠냐

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동대표들은 안정성, 이자 등을 알아보고 다음 회의 때 논의하기로 하였다.

위 회의에서는 ‘ 관리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