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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289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26.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사무실 안에 놓여 진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4. 경 위 D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사무실 안에 놓여 진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6. 경 위 D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사무실 안에 놓여 진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초 순경 위 D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사무실 안에 놓여 진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0. 초 순경 위 D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사무실 안에 놓여 진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1. 16. 19:00 경 위 D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사무실 안에 놓여 진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의 나, 다, 라, 마 항의 기재 일 시경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는 기회를 이용하여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위 D 주유소에 4회에 걸쳐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작성한 자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