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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17 2014고합257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시행된 C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D 후보의 E 선거연락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5.경 자신의 신협 계좌로 자원봉사자 F에게 수당 명목으로 21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5.경부터 2014. 7. 11.경까지 12회에 걸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5,698,200원의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를 통하지 않고 같은 액수 상당의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서(모바일 분석보고서 첨부, 대용량 USB 분석결과서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금융계좌영장 집행결과 보고, 참고인 G의 모바일 분석보고서 첨부, 회계책임자 G 등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보고, 피의자 A 제출 계좌내역 등 첨부 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 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비회계책임자 선거비용 지출의 점),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미신고 계좌 선거비용 지출의 점) 대법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