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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4 2014고합534

가스방출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가스방출 피고인은 2014. 8. 3. 13:4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전처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가정용 엘피지(LPG) 가스호스를 2회 잘라 가스를 방출시켜 위 피해자, 피해자의 아들 2명, 위층에 거주하는 가족 3명 등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며 위와 같이 가정용 엘피지(LPG) 가스호스를 잘라 피해자를 죽일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가스방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3년 [유형의 결정] 협박죄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죄 : 징역 2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가스방출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우발적 범행,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