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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0 2018나201661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당사자들의 주장 및 증거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청산금 채권은 파산절차에서 2,521,521,299원으로 확정되었고, 그 후 2015. 3. 6. 군인공제회로부터 1,473,812,053원을 지급받아 1,047,709,246원(= 2,521,521,299원 - 1,473,812,053원)만이 남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2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되었으나 원고에게 교부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2,061,266,464원 중 위 잔존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1,013,557,218원(= 2,061,266,464원 - 1,047,709,246원)은 원고의 배당액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의 효력은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치는 것으로 다른 이해관계인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수령권의 존부의 판단에 기판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고, 위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 본안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배당액이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인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에서 판단된 배당수령권의 존부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선결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그 배당수령권의 존부에 관하여 위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