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31. 선고 2017고정1102 판결
과실치상
사건
2017고정1102 과실치상
피고인
A
검사
김원학(기소), 오광일(공판)
판결선고
2018. 1. 31.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4. 21:00경 강원도 양구군 B 소재 육군 C 노도부대 생활실 내에서 동기인 피해자 D과 장난을 치던 중,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고인의 무릎에 피해자가 코를 맞아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6조 제1항
○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판사 손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