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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52966 판결

[경매][공1995.4.15.(990),1606]

판시사항
판결요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5조 제1항 소정의 경매신청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보존, 관리, 사용을 해하여 공동생활을 유지하기가 심히 곤란하게 된 때,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소유자가 당해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의 경매를 구할 수 있도록 하여 당해 구분소유자를 공동생활에서 축출하는 방법으로 두고 있는 법적 장치일 뿐이고, 재건축사업 실행에 불응하는 구분소유자에게 그 의무를 강제하기 위하여 재건축조합이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원고, 상고인

이촌지구한강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희목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5조 제1항 소정의 경매신청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보존, 관리, 사용을 해하여 공동생활을 유지하기가 심히 곤란하게 된 때,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소유자가 당해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의 경매를 구할 수 있도록 하여 당해 구분소유자를 공동생활에서 축출하는 방법으로 두고 있는 법적 장치일 뿐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재건축사업 실행에 불응하는 구분소유자에게 그 의무를 강제하기 위하여 재건축조합이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재건축사업을 위한 원고의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하였는바, 제1심 및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법적견해를 달리하여 재건축사업에도 위 경매신청권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수긍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