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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07 2014노1956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데다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위 무고 사건의 재판 진행 중에 자신의 재판에 유리하도록 사문서를 위조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시인한 점, 무엇보다 실종된 모친이 사체로 발견된 고통을 겪었던 처가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해 다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고, 홀로 3명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모친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고, 피해자인 D의 동생 AF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무고의 점 :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나.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다.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무고죄에 대한 자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