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법원의 조정조서를 근거로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4310 | 양도 | 2010-06-01

[사건번호]

조심2009중4310 (2010.06.0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원 조정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토지수용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청구인이 실질소유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실질 소유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OOO(쌍둥이형제,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의 작은 아버지인 OOO(53세)은 OOO OOOO OOO OOOO1 대지 1,137㎡외 3필지 합계 2,280㎡(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가 2006.10.31. OOOOOO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수용된 후 2006년 12월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 등은 OOO에 대하여 소유권말소등기의 소(OOOOOOOOOOOO)를 제기하여 2008.9.12. OOOOO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OOO OOOO OOO OOOOO외 3필지 합계 9,425㎡에 대한 소유권등기말소 및 OOO이 OOOOOO로부터 지급받은 토지수용보상금 1,208,013천원 중 1,000,000천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청구인 등에 지급할 것을 이행한다는 조정에 합의하고 OOO은 2008.9.19. OOO세무서장에게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OOO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OOO에게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한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OOO에게 2009.9.4., 청구인에게 2009.11.11. 각각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2,188,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등이 중학교 1학년때 부모님이 모두 사망하자 숙부인 OOO은 청구인 등의 아버지 OOO 소유인 OOO OOOO OOO OOOOO 답 4694㎡외 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공공용지 협의취득 단계에서 11필지로 분할) 14,971㎡를 청구인 등의 명의로 상속등기 한 후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 하였는데 이후 OOO은 이사건 토지 중 OOO OOOO OOO OOOOO 3,266㎡를 OOO에게 양도하고 OOO OOOO OOO OOO 전 3,845㎡와 같은 동 171 전 350㎡는 OOOOO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이후 2006년 10월경 이 사건 부동산 중 OOO 명의의 쟁점토지 4필지와 OOO에게 이전된 토지에서 분할된 OOO OOOO OOO OOOOOO 전 611㎡, 같은 동 164의12 전 309㎡가 공공용지 협의취득이 이루어져 수용되었다.

청구인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버지였다는 사실이나 자신들이 상속받았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으며, 수용되어 거액의 보상금이 나왔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OOO에게 매도한 일도 없었으므로 OOO 명의로 이전등기도 무효에 해당함은 물론 보상금도 청구인이 소유자임에도 그 보상금을 OOO과 OOO이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 등은 OOO, OOO, OOOOO을 상대로 말소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인데 소송제기 시점까지 보상금을 알지 못하다가 OOOOOO에 사실조회결과 OOO이 1,208,013,690원을 지급받고 OOO이 246,529,750원을 지급받았음을 알게 되었다.

소송과정에서 OOO은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하게 취득하였다며 청구인 등의 후견인인 할머니 OOO을 매수하였고 당시 친족회의 동의도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신이 청구인의 삼촌이라는 친척관계와 그 동안 키워준 은혜를 내세워 합의를 제의하여 이를 무시할 수 없어 2008.9.12. 법원 조정이 이루어 진 것인데 조정 결과는 OOO OOOO OOO OOO 전 3,845㎡와 같은 동 171 전 350㎡ 합계 4,195㎡와 10억원만 청구인 등이 받는 조건이었고 이는 반환받아야 할 재산의 1/2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서 OOO과 OOO이 지급받은 보상금에도 훨씬 미달하는 정도로만 보상받기로 한 것이다.

한편 OOO 측은 조정조서 제1항에 조정경위라고 쓰여진 문구를 가지고 와서 그 부분을 조정조항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고 당시 청구인의 대리인이 살펴보니 법적 효력이 없는 문구여서 이에 반대하지 않고 따라주었는데 이후 OOO은 이 조정문을 가지고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OOOOOO에 수용된 쟁점토지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환급을 신청하여 환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처분청이 청구인 등에게 이 건 세금이 부과되었는 바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조정경위라는 문구에 현혹되어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OOO을 대리한 변호사도 그런 목적으로 조정경위를 문구에 포함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이 건 법원 조정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OOO과 OOO 명의의 부동산과 손실보상금 반환문제, OOO의 양육비 채권 문제 등을 일거에 해결함으로서 모든 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취지의 조정이었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 및 손실보상금에 대한 그 동안의 수익과 비용도 모두 감안하여 조정조항이 정해진 것인 바, 즉 쟁점토지를 보유하면서 얻은 손실보상금에 관한 이자, 손실보상금의 비용인 양도소득세 등 조정 조항 결정시 감안이 되어 더 이상 재론하지 않기로 하는 전제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세금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일이 없어 조정과정에서도 이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합의내용도 청구인 등이 대폭 양보한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것이다.

과세관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으로 보이나, 대법원은 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신탁된 재산을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임의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아니한 경우 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OOOOOOOOOO OO OOOOOOOO 판결)고 판시하였고, 또한 신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채권가압류,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그 경락대금 중 일부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될 수 없기 때문에 신탁자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OOOOOOOOOOO OO OOOOOOO)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은 청구인 등의 부동산 소유권이 침탈된 상태에서 토지 수용이 이루어지고 그 상태에서 양도소득세가 완납되어 약 2년의 기간이 지난 사건인데 청구인 등이 침탈된 재산의 극히 일부를 반환받았다는 이유로 침탈자에게 부과한 부과처분을 임의로 취소하고 청구인 등에게 그 부과를 한다는 것은 법리를 떠나 상식으로 생각하더라도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을 OOO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여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또한 조정이 성립된 시점까지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조항이 정해진 것으로서 이는 쟁점보상금에 대한 수익과 비용을 모두 감안한 것이므로 쟁점보상금 관련 비용인 양도소득세는 OOO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 건 고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거주자는 각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세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서 이 건 소송의 조정결과는 쟁점물건의 토지수용보상금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물건 관련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연히 청구인이라 할 것이며, 이 금액을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는 당사자간에 논의의 대상이 될지는 몰라도 청구인을 양도자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토지는 2006.10.31. OOOOOO에 수용되어 양도가액 및 양도소득 또한 확정되었으며 소송결과 그 토지수용보상금의 귀속자는 청구인임을 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이후 지급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하여 개시결정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조정내용에 양도소득세 부담에 대한 내용은 없으나 OOO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감안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당사자간의 논의의 대상일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원의 조정조서를 근거로 청구인을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위한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제29조 【조정의 효력】조정은 재산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결정세액을 64,036,843원으로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6,403,684원과 2007.6.1.부터 기산하여 산정한 납부불성실가산세 14,638,822원을 가산하여 85,079,340원을 총결정세액으로 하여 2009.5.26. 과세예고통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2009.6.26.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쟁점보상금에 대한 조정결과가 2008.9.12. 법원결정으로 확정되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2009.6.2.로 재산정하도록 결정함으로서 총결정세액을 72,188,730원으로 감액하고 나머지 청구주장은 불채택 결정한 것이 처분청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2)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유권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O OOO OOOOO 답 4,694㎡와 같은 동 147의2 하천 536㎡는 1974.12.30. 청구인 등의 아버지인 OOO이 취득하였다가 1993.11.29. 상속을 원인으로 2001.5.24. 청구인 등의 명의로 등기이전된 후 2001.6.14. OOO으로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O OOO OOO 전 3,845㎡와 같은 동 171 전 350㎡는 청구인 등의 아버지OOO이 1989.1.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1989.8.26.상속받아 1993.11.29. 상속을 원인으로 2001.5.24. 청구인 등의 명의로 등기이전한 후 2001.6.14. OOO으로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O OOO OOOOO 전 138㎡는 2006.10.31. 같은 동 170에서 분할된 후 같은 날 OOOOOO에 수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O OOO OOOOO 전 2,346㎡는 청구인 등의 아버지OOO이1989.1.2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89.8.26.상속받아1993.11.29.자상속을 원인으로 1997.12.29. 청구인 등의 명의로 등기이전되었다가 1997.12.31.OOO으로 소유권 이전된 후 매매를 원인으로 1998.2.9. OOO에게 소유권 이전된 후 2006.11.9. 일부면적이 같은 동 164의11 전 611㎡, 같은 동 164의12 전 309㎡로 분할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O OOO OOOOO 대지 1,137㎡는 1975.4.7.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취득한 후 1993.11.29. 상속을 원인으로 1997.12.29. 청구인 등의 명의로 등기이전되었다가 1997.12.31. OOO으로 소유권 이전된 후 2006.10.31. OOOOOO에 수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O OOO OOO 전 271㎡와 같은 동 164의10 전 734㎡는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1989.1.2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89.8.26.상속받아1993.11.29.자상속을 원인으로 1997.12.29. 청구인 등의 명의로 등기이전되었다가 1997.12.31.OOO으로 소유권 이전된 후 2006.10.31. OOOOOO에 수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O OOO OOOOOO 전 611㎡와 OOOO OOO OOOOOO 전 309㎡는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1989.1.2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89.8.26.상속받아1993.11.29. 상속을 원인으로 1997.12.29. 청구인 등의 명의로 등기이전되었다가 1998.2.9. OOO으로 소유권 이전된 후 매매를 원인으로 1998.2.9.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OOO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당초 청구인 등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임에도 청구인의 작은 아버지인 OOO이 서류를 위조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후 제3자인 OOO에게 명의이전하거나 근저당과 지상권 등의 설정, OOOOOO에 수용 등의 행위가 있었으므로 이는 모두 무효로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과 OOOOOO로부터 OOO이 수령한 토지 보상금도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 등에게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법원의 2008.9.12. 조정조서에 의하면 현재 OOO 명의로 남아 있는 OOOO OOO OOOOO 답 4,694㎡, 같은 동 147-2 하천 536㎡, 같은 동 170 전 3,845㎡, 같은 동 171 전 350㎡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수용된 토지보상금 1,208,013,69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함을 인정하되, OOO이 청구인 등을 1993.12.29.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부양하고, 학비를 조달해 주는 등의 경제적인 뒷받침을 한 대가가 인정되므로 OOO은 청구인 등에게 OOOO OOO OOO 전 3,845㎡, 같은동 171 전 350㎡에 관한 OOOOOOO 2001.6.14. 접수 OOOOOOO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2008.12.31.까지 OOO의 책임과 부담으로 이행하며, 10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5)OOO세무서장의 환급검토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6.10.31. OOOOOO로 수용되어 OOO이 2006.12.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8년자경 감면신청을 인정받아 산출세액 201,455,529원 중 감면세액 10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2006.12.29. 45,654,980원, 2007.1.23. 45,654,980원을 분납하였는데, 그 후 조카인 청구인 등이 OOO을 상대로 2007.12.7. OOOOOOO에 당초 청구인 등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토지를 OOO이 청구인 등의 동의없이 자신의 명의로 변경한데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OOOOOOOOOOO)을 제기한 결과, 2008.9.12.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토지수용보상금을 청구인 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당초 OOO이 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결정하고 청구인 등의 명의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6)국세청 통합시스템 및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하여 2009.2.20. 91,309,960원을 환급결정하고 동 금액을 2009.2.23. OOO 계좌에 이체하여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7) OOO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우리원에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면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이 자신과 OOO 형제의 아버지인 OOO과 어머니 OOO이 마련한 농토였는데 부친이 사망한 이후에 형인 OOO이 물려받아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것이며, 청구인 등을 양육한 후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나이가 되면 그 때 일부를 돌려줄 생각을 하였던 것이며 이에 당시 미성년자이던 청구인 등의 후견인인 할머니 OOO이 친족회 동의를 받아 이전등기한 것인데 청구인 등이 마치 OOO이 서류를 위조하여 재산을 강탈한 것처럼 소장을 작성하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합의를 제의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약 40억원 중 OOO과 청구인 등이 20억원씩을 나누기로 하였다가 OOO이 OOOOOO에 수용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감안하여 청구인 등은 이 사건 토지 중 850,000,000원 상당의 필지와 10억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며, 이후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세무서에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을 받아주겠다고 하여 동의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청구인 등에게 양도소득세가 다시 부과되는 것은 OOO이 전혀 원하지 않았던 결과이고 청구인 등과의 합의의 취지에도 완전히 반하는 결과로서 OOO이 환급받은 양도소득세를 반납할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이 건 법원 조정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OOO 명의의 부동산과 손실보상금 반환문제, OOO의 양육비 문제 등 조정이 성립하기 전까지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취지의 조정이었으므로 쟁점보상금과 관련하여 이미 납부한양도소득세는 OOO이 부담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청구인 등이 작은 아버지인 OOO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당초 청구인 등이 청구인의 아버지인 망 OOO으로부터 청구인 등이 상속받은 토지임에도 OOO이 청구인 등을 속이고 자신 명의로 등기이전하여 제3자에게 양도 또는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거액의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는 등 청구인 등으로부터 OOO으로 등기이전된데 대하여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 같은 소유권 변동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 등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실질 소유자인 청구인 등에게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